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의 67%%가 공정거래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법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각하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경쟁국에 신고된 사건은 모두 1천2백37건으로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된 것은 6백73건으로 54%%를 차지했고 무혐의 처리된 것은 1백54건으로 1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된 사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지않는 사건을 중심으로 각하 또는 기각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홍보만화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소비자단체에 비치하도록 하고 각하.무혐의 사건사례집도 발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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