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신고사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7%%가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의 67%%가 공정거래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법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각하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경쟁국에 신고된 사건은 모두 1천2백37건으로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된 것은 6백73건으로 54%%를 차지했고 무혐의 처리된 것은 1백54건으로 1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된 사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지않는 사건을 중심으로 각하 또는 기각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홍보만화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소비자단체에 비치하도록 하고 각하.무혐의 사건사례집도 발간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