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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 절차.비용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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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설문조사"

수출업체의 상당수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13일 한국무역협회가 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이들 업체중 53%%에 달하는 2백63개사가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환급받지못한 관세액은 회사당 평균 4천4백70만원에 달했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을 환급받지 못한 기업도 전체 미환급 기업의 16.3%%인 43개사에 달했다.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로는 미환급업체의 25.9%%가 환급시효 기간이 경과했거나 절차가 복잡해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서류기입 잘못이 18.7%%,관세환급을 위한 기준 원자재 소요량이 너무 적다는 업체가 16.7%%에 달했다.

또 인력이 부족하거나 관세환급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 환급받지 못한 경우도7.0%%나 됐으며 관세환급에 드는 비용보다 환급액수가 적어 포기한 사례도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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