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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상장기업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부동산의 거래내역 등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상장기업의 공시제도 강화와 관련, 오는 6월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시제도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그리고 계열회사간의 가지급금 및 대여금, 지급보증, 출자, 증권 및 부동산의 거래내역은 금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상적인 거래는 분기에 1회만 공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6월중 외부감사법시행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나 부채비율이 과다한 회사는 증관위가 회계감사인을 지명하도록 하고 회계서류에 대한 증관위의 감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만큼 이달중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후 6월중 관련규정을 개정, 7월중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청구소송 제기 등은 전체 주식의 1%%이상 지분소유자에, 이사해임 청구소송제기및 주총소집 청구 등은 2%%이상 지분소유자에 각각 부여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을 정해 주주가 주총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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