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6일 오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文一權 서울시의회 의장 등 15개 시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국책사업특별법제정 반대건의안을 부결시켰다.文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특별법은 중앙부처 장관이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승인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이는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저해하고 도시기본계획등 지역계획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都鍾伊 부산시의회 의장 등 대부분의 의장들은 아직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데다 의원들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 의장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건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 며 반대입장을 보여 건의안 채택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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