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종결됨에 따라 재선거가 잇따를 전망이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10일 대법원이 6.27지방선거에서 옥중당선된 李龍水도의원(경산시)에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5백만원의 원심을 확정,판결함으로써 재선거를 치르게됐다.
또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朴圭成경산시의원도 지난달 12일 대법원서 벌금5백만원이 확정됐으며 張漢翼봉화군의원도 지난3월 2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具本建대구남구의원이 지난 15대총선에서 신한국당 전국구후보로 등록,구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도 불가피하다.
이들 지역은 6개월이내로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내무부는 오는 9월까지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大邱시.慶北도 요청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운전자금 지원제도가 타시도보다 대출규모가 작은데다 상환기간도 너무 짧다며 업계서 융자조건을 완화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대구시와 경북도의 추천으로 은행서 지원하는 운전자금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억원이고 상환은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인데 비해 부산, 인천, 광주, 경기등 8개시도의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내이고 일부지역은 상환조건이 2년거치 또는 분할상환이라는것.
17일 경북도청 회의실서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도내중소기업체대표등 2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간담회서 업체대표들은 운전자금 지원한도액을 2억~3억원으로 상향해주고 상환기간도 1년거치 3년분할 상환해줄것을 요구했다.
또 자금대출시 담보대출은 완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해줄것과 현행 9~12.5%% 은행별 차등금리 적용체제를 10.5%%정도로 일원화할것, 예적금의 가입권고 지양등을 개선책으로 내세웠다.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은행대출이자를 적용하되 도와 시군서 이자 3%%를 보전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용하는 업체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북도내의 올해 은행을 통한 운전자금 지원규모는 2천5백억원이며 대출받은 운전자금은 주로 운영자금(78%%), 시설재구입(14%%), 인건비(5.4%%)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文明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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