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만 분양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가운데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평수는 유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가입자, 외국인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선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고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는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의무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영주택자금 융자한도를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방안 을 마련, 16일 오후 국토개발연구원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방안은 국토개발연구원이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인 셈이다.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현행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취득세, 등록세를감면해 주고 퇴직자, 은퇴자 등 소액자본가들이 임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이들에게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영개발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중.저밀도지구는 5%%, 고밀도지구는 10%%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추가허용하는 용적률 보너스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대상토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사안에 따라 토지수용권도 주기로 했다.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20~30%%로 돼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주택의의무건설비율을 폐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5년에서 2~4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전용시설 보수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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