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비용 實査 어떻게 진행되나

"허위.축소 신고자 처리 초점"

20일부터 15대 총선 선거비용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실사 절차및 허위.축소신고자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중앙선관위는 15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비용 신고 결과를 토대로 20일부터 3개월간 중앙특별실사반 50명등 모두 1천7백여명을 전국 2백53개 선거구에 투입, 축소.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실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관위 공식 통계에 따르면, 15대 총선출마자들의 1인당 평균선거비용신고액이 평균한도액 8천1백만원의 57.1%%에 불과한 4천6백25만원으로 집계돼 사실상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축소.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사작업은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檢.警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주변에서는 제 2의 선거사정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전망도 대두하고 있다.

전국 2백53개 선관위는 15대 총선 출마자 1천3백86명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서 를 제출받아 지난 17일까지 일단 서류검토 작업을 마친 상태.

선관위 직원 1천4백7명을 비롯, 국세청 공무원 3백2명, 중앙특별실사반 50명등이 투입될 실사반은후보들이 제출한 서류내역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벌인다.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실사기간이 오는 8월18일까지 3개월이나 그에 앞서 6월말까지 실사를마무리해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 고 말했다.

우선 실사반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선거비용출납총괄부 사본, 선거비용 수입및 지출명세서 사본, 각종 영수증등 증빙서류들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는 물론,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한 구술및 서면조사도 실시한다.

조사대상자는 △정당, 후보자, 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인쇄광고업자,문구사등 선거비용에서 지급한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자 △후보자의 가족 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등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는 유권자등이다.

특히 △상대방 후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거나 △과열.혼탁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요원이 집중 투입돼 사실여부를 가린다.

또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선거기획사나 인쇄소등 선거관련 회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실제 지출비용 보다 적은 액수를 신고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선관위는 선거기획사에 대한 실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기획사에 선거홍보를 의뢰, 점보트론 멀티비전등 고가장비를 활용한 경우 법정선거비용 평균액 8천1백만원의 무려 절반이 넘는 5천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후보들이 비용을줄인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선관위는 이같은 실사결과와 상대 후보자들의 이의신청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허위.축소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게된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위법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된 날로부터 6개월.

현행 통합선거법은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정당,후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등에게 5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정이 선관위의 다짐처럼 실제로 엄격히 적용된다면 선관위실사 결과에 따라 상당수의 후보자들이당선무효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법원도 선거 전담재판부를 구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주 1회 재판을 여는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신속히 재판을 진행, 관련자의 당선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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