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이 AS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인증요건을 완화한 공산품 소비자보호운영요령 을 18일자로 개정, 21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AS 우수기업 인증심사기준의 합격기준을 종전 9백점 이상(1천점 만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8백점으로 낮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AS인증을 받을수 있게 했다.
또 AS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면 AS인증마크 표시를 제품이나 포장, 회사정문에
표시할 수 있고 광고에도 인증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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