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영세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장허가가 나지않던 상업지역내무등록 영세공장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빠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화학제품 제조나 염색가공 등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일부 업종은 이번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黨政은 이와함께 공장을 지을 때 승인을 받아야하는 기준을 현행 2백㎡ 미만에서 3백㎡ 미만으로 상향조정, 3백㎡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별도 승인없이 지을 수있도록해 도시지역내 중소규모공장설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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