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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매출 15억이산 개인사업자-세무조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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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등이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법인과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한층 강화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자산과 외형이 각각 1백억원 이상인 법인과 연간매출액이 15억원을 넘거나 국세청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연간 추계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리고 매출액이 30억원을 웃돌거나 추계소득이 1억원 이상인 제조업, 운수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를 大법인과 개인大사업자로 각각 분류, 지방국세청이 특별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세 법인 등과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대법인과 개인대사업자를 보다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해 13%% 수준에머물렀던 대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올해에는 14%%대로 높이기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이들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의 경우도 지방국세청이 불성실신고 조사 대상 개인대사업자를 선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조사 비율도 차츰 높여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법인과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입한 자율신고 납부제에 따라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 탈세 혐의가 뚜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점차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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