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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거래 근절, 각서 제출 요구"

대구북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22일 시장내 불법 위탁거래 근절을 위해앞으로 위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중도매인과 농산물 출하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농안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위탁거래가 공영도매시장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진데다 최근 청소비 부담문제를 둘러싼 중도매인과 산지 수집상들간의 갈등원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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