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량쇄석골재 대량유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과 잡석을 일반 쇄석골재로 대량 유통시키고 있어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현행 산림법 90조에는 광석이나 부산물등을 일반석재로 사용키위해 계획, 반복적으로 생산 판매할 경우 별도의 토석 매매계약이나 채석허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제철공정에 사용되는 사문석을 채굴하는 ㅍ광업소등은 수년전부터 채굴한 광석을 일반 쇄석골재로 레미콘공장등에 대량 유통시키고 있다.

이경우 일반 골재에 대한 규격과 품질검사 공인을 전혀 거치지 않게돼 정부기관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자칫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음성적인 무자료거래 성행을 조장, 동일 업계의 판매.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문제의 광산에서 사문석과 부산물을 일반골재로 판매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사실만 듣고 있다 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골재 관련업체에서는 현행법 해석의 오류로 빚어진 문제라며 조속히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鄭敬久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