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논란거리인 약사들의 한약조제시험에 대해 간략한 자료수집을 마친후27일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에서는 갑자기 결정된 감사에 대한 당혹감, 韓.藥분쟁이 과연 적절한 감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아 다른 감사때와는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의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감사원은 여느 감사처럼 법령의 잣대로 접근, 과연 국립보건원이 시험출제위원을 약사법에 규정된 자격대로 선정했는지, 시험문제를 규정대로 관리해 사전유출이 없었는지등을 따지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문제집 내용과 시험문제의 유사성, 시험문제의 난이도는건드리기 부적절하고 명쾌히 풀리지도 않을 것 이라는데 감사원의 고민이 있다.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추천한 예상문제집에서 시험문제의 84.1%가 출제됐다는주장과 관련, 감사원은 유사문제의 범주를 정해야하나 한문을 한글로 옮겨쓴것,문제 보기의 배열을 단순히 바꾼 것등도 유사문제로 봐야하는지 혼란스러운게 사실 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난이도도 한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감사관이왈가왈부할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감사원은 이같이 법령등 달리 잣대 가 없는 문제들에 대해 상당히 곤혹해하고있다.
결국 최종 감사위원회의가 재량권 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시비 소지는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많은 감사요원들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한.약분쟁은 법이나 감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감사를 해도 답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라며 근본적으로 감사대상 선정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이 한.약분쟁에 발목을 잡히고 휘말린 것은 아닌가 라는 자조도 터져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에서는 25일 전격적인 감사발표때까지 한약조제시험의 문제점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보건복지부 담당도 아닌 총무처, 자체감사기구,직무감찰전담 감사관들을 동원해 부랴부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착수전 한달여간의 집중 자료수집및 상황파악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셈이다.
결국 감사원은 한약조제시험이 적절한 감사대상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시급히 감사에 착수, 결과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부담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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