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선국 연중단속 실시"정보통신부는 지난 1/4분기중 불법 무선국 운용, 무선국 허가 변경이용등 전파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 모두 4천4백5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중 허가를 받지 않은채 사업장등에서 간이무전기를 사용한 불법 무선국 운용과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기기를 사용하는등 검정미필기기 판매 및 사용 행위등 1천38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8백80건은 무선국 허가를 취소했으며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7백45건은 3~6개월동안 무선국 운용을 정지토록 하고 사안이 경미한 1천7백17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앞으로 불법 무선국, 검정미필기기 판매, 사용 및 전파사용료 미납등전파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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