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가 29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종료된다.14대 국회는 문민정권의 개혁과 사정, 의정사상 초유의 의장공관 점거사태, 全斗煥 盧泰愚 두전직대통령의 구속, 정당의 이합집산 등의 파란을 지켜봤다.
또한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3개 정치개혁 입법을 처리했으며특히 5.18특별법은 과거 청산과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9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 정례화등 상시국회 체제를 구축하는한편 院구성 시기를 국회법에 명시하는등 국회운영의 파행방지 장치를 도입했다.
14대 국회 임기중 모두 9백2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이중 7백63건을 가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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