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사이 檢察이 제모습을 되찾고 있다. 활동도 눈부실정도로 활기차고왕성함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그에 따른 성과 또한 비례적으로 거두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 例를찾아볼수 없었던 檢察權의 참모습을 보고 느낀다.
自由黨에서 3共을 지나 6共에 이르기까지 정권유지수단이었던 정보기관의 서슬에 눌려왔던 검찰이 그 手足을 이제야 펴기 시작한 느낌을 준다.
크게는 12.12 및 5.18 의 주역인 두 前職대통령등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해 법정에서 역사심판 의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고 작게는 지역의 토착非理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상이 연일 매스컴을 타고있다. 그야말로 無所不爲의 검찰권을행사, 사회의 병폐를 하나씩 하나씩 척결해 나가고 있다. 당하는 쪽은 고통이겠지만 그 병폐에 시달려왔던 대다수 국민들은 바람직한 검찰권행사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정의실현이라는 옳고 곧은 방향으로 검찰권이 나아가고 있는즉 국민들은 희망에 찬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망스러운 최근태도
그런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伸張되고 있는 檢察이 최근의 몇몇 사안에선 실망을안겨주는 듯해 국민들 눈엔 찜찜하게 투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게 4.11總選事犯처리에 임하고 있는 검찰의 行步이다.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선거에서도 볼수 없었던 타락상을 보여왔다는 건 누구도부인못할 周知의 사실이다. 총선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이나 직접 뛰었던 후보자들 스스로가 金權타락과 흑색선전이 난무했던 극도의 亂戰이었다고 시인하고있다. 물론 극히 一部는 제외되겠지만 격전지의 경우 웬만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면 최소한 10억원은 쓰지않을수 없었다는게 당선자 낙선자 할것없이 내뱉는고백이다. 오죽했으면 검찰이 꼭 하려고만 든다면 금전살포혐의로 당선자 거의 대다수를 구속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넋두리를 했을까. 대통령도 선거후 야당총재들과의 영수회담에서 상당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할것 이라고 공언했다.
이에따라 총선사범을 검찰이 추려본 결과 입건 또는 내사자를 포함해 수사대상자가 당선자만 1백23명.
이번총선의 不正의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을 수치이다.
따라서 당초 검찰은 2백만원이상 금전살포혐의자는 구속기소, 30만원이상은 불구속기소라는 수사원칙아래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재선거사태가 날듯 기세등등했다.
통합선거법의 취지대로 끝까지 추적, 선거혁명 을 이루겠다는 검찰수사방침이연일 발표되면서 與野가릴것없이 당선무효공포 에 휩싸일만큼 선거司正은 기선을 잡아갔다. 이때부터 시작된게 過半의석을 못채운 與黨의 무차별영입작전.1백51석을 채운게 선거가 끝난지 50일째였다.
초반기세 흐지부지
이 50일동안 검찰이 선거사범을 처리한건 野黨당선자 2명구속에 與黨당선자 2명을 포함해 4명 불구속기소등 6명을 사법처리한게 고작이다. 물론 당초의 수사대상자중 與黨당선자가 절대다수였다. 이런 와중에 거액의 금전을 살포한 혐의사실이 드러난 與黨당선자 상당수가 불구속 또는 무혐의, 운동원구속線에서처리되고 구속대상이었던 무소속 또는 野黨당선자가 與黨으로 영입되면서 불구속기소로 탈바꿈되는 기형적인 수사결과를 낳고 말았다.
결국 1백23명의 수사대상자중 2명구속, 4명 불구속기소라는 蛇尾로 흐지부지되는듯한 낌새이다. 더군다나 與.野의 차별, 구속과 불구속기준의 불균형, 與영입자 봐주기등등의 편파성의혹이 짙은 검찰수사의 결산서가 15대국회 개원일 현재 짜여진 셈이다.
대검에서 전국의 선거사범 처리결과를 종합, 일괄 발표할듯했던 당초태세와는달리 지방청별로 간헐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고 있을뿐 이젠 더이상 검찰의 목소리조차 잦아진 느낌이다.
선관위의 당선자별 비용 實査도 인원부족.조사곤란등등의 사정으로 1인당 평균8천만원으로 신고한 내용 그대로를 인정하고 마칠 눈치인것 같다.
이대목도 당초엔 실제와 차이가 많다고 추정되는 혐의자의 자료는 검찰이 넘겨받아 정밀 추적, 그 실체를 밝혀내 당선무효로 유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野黨도 與黨의 인위적 過半채우기 만 타박하고 있을뿐 검찰의 소극적 선거사범수사엔 큰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與黨은 들어오는 사람 막을수 있느냐며 1백51명의 당선자단합대회로 단독 개원채비라도 해야겠다는 태세이다.
국민 비난 거세질듯
선거사범수사 는 결국 누구에게든 뜨거운 감자 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도정치권도 이쯤에서 슬그머니 놓고 모르는척 묵계하는듯한 인상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초반의 검찰수사의 기세는 與黨의 過半채우기 엄포용이었다는 말밖엔다른것으로 설명이 안된다. 정치권의 시녀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그에따른 불신을 검찰은 감내할수밖에 없다.
역사바로세우기 의 주역으로 자처해야할 검찰이 이렇게 굴절된다면 그건 자기모순이며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부당성에 저항하는 젊은 검찰 의 부단한 진통이 없는한 진정한 검찰권 정립은 백년하청이다. 아울러 정치논리로 검찰권의 굴절을 강요하면 결국국가기강의 몰락을 자초함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本社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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