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유공자 심의와 관련된 지방보훈청 직원의 금품수수등 보훈비리 에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국가유공자 지정을 미끼로 수백만원대의 교제비를 뜯은대구지방보훈청 공무원 정영근씨(54.대구시 남구 대명4동 3016의78)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4년12월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공무원 부인 차모씨에게 숨진 남편이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알선하겠다 며 접근, 지난 3월15일 5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기능직 10등급인 정씨가 유공자 지정을 알선하고 교제비명목으로 금품을 챙긴점을 중시, 보훈청내 관련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구지방보훈청 관리과 관계자등을 소환키로 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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