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公正委] 위장 系列社확인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을 비롯한 재벌그룹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넘겨받은대기업의 위장계열사 혐의 기업 19개 업체와 △지난 1일까지 30대 기업집단으로부터 자진 신고받은 위장계열사 △公正委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위장계열혐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企協中央會로부터 넘겨받은 19개 업체 가운데 30대 기업집단소속 위장계열사로 신고된 것이 10개 정도에 달하지만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업체가 아니라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 등과 관련, 이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의 계열사 판정 기준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의지분율이 30%%를 넘고 최대주주이거나 △동일인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도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임원 임면 등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경영지배권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자금의 대차관계나 상품 및 용역의 거래 등 사업상 거래관계도 철저히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이 자진신고한 위장계열사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이나 상호 출자관계를 해소하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혜택을주되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판정되면 강력한 제재조치를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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