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의준수를 주장하는 사실상의 통달(행정명령성 지시) 을 정기간행물에 첨부된 문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렸다고 日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 문제와 관련, 임용에 있어서 일본국적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포함된 문서를 자치성의 격월간 홍보지 TOP TO TOP 5월호에 첨
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우송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자치성은 이 문서에서 일반사무직등 장래 승진등에 의해 공권력행사및 공공의사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국적요건을 철폐하는 것은 적당하지않다 고 종래의 주장을 거듭 밝히고 참고로 국적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치성은 이같은 문서우송에 대해 이는 자치성의 견해를 설명한 것일 뿐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의 통달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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