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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相續-30億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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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經院 상속세법 개편 공청회"

내년부터 재산이 대략 10억원 이하인 사람의 상속.증여세는 크게 줄고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또 법정상속지분 이내의 배우자 상속분은 비과세되거나 공제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감면폭이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상속세법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제시된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현재 1억원까지로 되어 있는 물적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감면 방안으로 △법정상속지분 이내는 전액 비과세△법정상속분 가운데 비과세 대상금액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결혼연수에 따른 공제폭을 현행 1억원+(결혼연수×1천2백만원) 에서 2억원+(결혼연수×2천4백만원) 으로 확대 등 3가지가 제시됐으며 이중 30억원 한도내 비과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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