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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때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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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육류.수산물등도 有害잔류물질 점검"

쌀과 사과, 배, 딸기, 무와 배추, 양파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날것으로 먹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출하단계부터의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사가 오는 8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또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는 우선 국산 쇠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항생제와 합성항균제등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전면 실시된 후 내년 1월에는 돼지고기로까지 확대되며 우유에 대해서도 항생제와방부제등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가리기 위한 집유장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중금속, 식중독균, 동물의약품및 패류독소 등의 함유여부를 파악키 위한 안전성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5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건강한식생활을 영위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국산 농축수산물에대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실시, 불량품의 시중유통을 원천봉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 종합적인 농축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계획안 을마련, 이달중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에서의공청회결과를 토대로 최종계획을 확정.시행할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축수산식품을 생산하려면 우선 이들 식품의 생산에 필요한 토양 및 수질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재배토양과 재배농산물을 함께 특별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산.유통단계에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불량상품의 출하 및 공급을원천봉쇄키로 하고농산물의 경우에는 쌀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딸기, 토마토, 참외, 오이, 수박, 무,배추, 상추, 쑥갓, 시금치, 고추, 마늘, 양파등 우선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품목에 대해 주산지에서출하되기전에 정밀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품목별로 쌀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채소는 주산단지, 과일은 출하단계에서 검사를 실시, 안전성검사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으며 일단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요도시의 도매시장에 품질.안전검사관을 상주시켜 점검을 실시,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은 시중판매를 일절 불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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