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鍾律국회사무총장 문답

"임시議長 산회선포 권한없어"

李鍾律국회사무총장은 6일 金許男의장직무대행의 산회선포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싼 與野법리공방에 대해 국회사무처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金의장직무대행의 산회선포는 유효한 것인가.

▲의장단 구성을 위한 사회를 위임받은 의장직무대행이 산회를 선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장직무대행에게 국회의장으로서의 포괄적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의장단 선출의 사회를 원만히 보기 위한 질서유지, 의사진행발언, 정회선포 등은 할 수 있으나 산회를 선포할 권한은 없다.-그렇다면 산회선포는 원인무효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약간 다른 문제다. 金의장직무대행이 산회를 선포한데 대해 월권시비,적법성 시비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산회선포후 與野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산회가 법률용어로기정사실화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국회상황은 산회상태이다.

-金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다음 개회일을 12일로 지정했는데.

▲국회법상 다음 개회일을 지정하기전에는 반드시 의장이 與野총무들과 협의를 거쳐 휴회의결을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金의장직무대행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개회일을 지정했다. 때문에 金의장직무대행이 12일을 다음 개회일로 지정한 것은 개인의 제안일 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신한국당이 7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적법한 것인가.

▲합법적이다. 휴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산회된 상황에서 본회의는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열리도록돼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경우 7일 본회의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金의장직무대행의 산회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국회사무처의 입장을공식적으로 밝힐 생각은 없는가.

▲국회 사무처의 공식입장은 분명히 정리돼 있다.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의원들이 요구할 경우 7일 본회의에서 사무총장 보고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공식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與野 공방속에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국회사무처는 초당적 중립적 입장이다. 명문으로 정해진 사항은 국회법 원칙을 분명히 지킬 것이며 명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與野합의사항을 존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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