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흉작보험금 수령과 배경

"식량난 해소에 사용 안한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규모 식량원조를 요청하고 있는 북한이 지난 94년 냉해피해 보상명목으로 서방의 재보험회사로부터 이미 1억3천만달러의흉작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타낸 보험금 1억3천만달러는 국제기준가액으로 계산할 때 약 42만t의 쌀을 살 수있으며옥수수의 경우 최고 60만t을 살수 있는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유엔이 밝힌 제2차 對北 추가지원분 4천3백60만달러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로 북한주민이 정상배급시 한달이상은 먹을 수있는 量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에 긴급식량원조를 애타게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 보험금을 식량난 해소에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또 대내외적으로 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다시 지난해 대규모 수해에따른 작물피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 현재 서방 재보험 회사들과 2차 보험금 지급협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일종의 대규모 재해보험인 흉작보험에 가입한 정확한 동기와 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자세한 내역을 모르고 있다. 통일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관계자들조차북한의 구체적인 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다만 金日成이 90년대 들어 서방의 대규모 재보험회사와 수해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과 현재도 북한이 서방회사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정도만이 단편적으로 확인되고있다.

이번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흉작보험은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지난 92년께 영국의 치요다(Chiyoda)재보험회사등 서방 8개국의 재보험회사등과 체결한 것이라고 駐韓외교소식통은 밝혔다.이 흉작보험은 △국영농장에서 냉해등 천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현격한 손실을 당한 경우를 보험대상으로 하며 △손해액의 6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3년 1월1일을 보험유효기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보험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따라서 보험가입은 金日成이 북한의 체제위기의 심화에 대비해서 추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홍수나 산불등 자연재해에 대비, 독일의 한스 루돌프 슈미트社와 1억마르크(한화 약5백16억원)의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 1년간 이들 서방재보험회사들과 보험금 지급협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재보험회사들은 피해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 세밀한 실사작업을 벌이는등 까다로운 자세를 보였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인도지원국(UNDHA)과 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난 조사보고가 진행된 시기와 때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1억3천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데는 이들 국제기구의 실태보고가시의적절하게 발표된데 힘입은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국제기구의 현지 실태조사단 방문을 적극 주선한 것도 보험금 지급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며 조사과정에서 북한측이 피해정도를 과장한 측면이 농후하다 고 말했다.

북한의 흉작보험금 수령사실이 밝혀짐에따라 對北 식량지원을 추진중인 국제사회는 북한이 서방보험회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의 용도와 정확한 식량난 실태등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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