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톨게이트-차량인식시스템 도입

"시범실시후 全國확대"

내년부터는 통행료를 내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세우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으로 통행료를정산하는 자동차량인식(AVI)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AVI시스템은 톨게이트에 레이더 원리를 이용한 안테나를 설치하고 차량에 인식표를 부착해 안테나가 인식표를 감지해 그 내용을 컴퓨터에 전달, 자동으로 통행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도공은 정산방법으로 △인식표를 정액카드화하는 방식 △ 신용카드처럼 한달 간격으로 사용료를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 △직불카드처럼 사용 즉시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연결돼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도공은 이달중 전담반을 구성, 인식표 방식 및 운영방안 등을 결정해 빠르면 8월께 도공 본사 인근의 톨게이트 2곳을 시범구간으로 선정, 운영해보고 그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AVI시스템은 우선 통행료 징수에 따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AVI시스템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정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에선 서울시가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방식으로 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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