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최근 중구 덕산동 삼성생명(주) 대구총국 사옥의 일부건물에 대해 교통유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달 25일 6백평에 달하는 삼성사옥 4층의 용도를 당초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3층 6백75평중 1백46평을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것.이같은 용도변경은 도심차량소통및 교통집중완화 시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교통량 폭증이 우려되고 있는 반월당 지역의 교통과부하를 가져올 우려가 큰 실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최근까지 2차순환선내 4백평이상의 사설학원 신.증축을 불허토록 한 예가 있어 삼성생명 빌딩의 용도변경은건축관련 시책의 맹점을 피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관계자는 삼성측의 일부 사무실 용도변경으로 교통유발대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 구청이 재벌기업 편의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일게 하고 있다.〈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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