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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中校生 유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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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자 희망때만"

학습이 부진한 초등및 중학교 학생에 대해 희망에 따라 유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대학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수, 기금교수 등의 제도가 법제화돼 교수직제가 다양해진다.

교육부는 10일 교수직제 다양화, 특수학교 학급당 인원조정 등 5건의 교육규제완화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초등 및 중학교의 유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무교육 연한이 초등 6년,중학교 3년으로 규정돼 기초학력미달 학생도 무조건 진급토록 돼있는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부모와 학생,학교측의 합의에 따라 유급을 희망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 조사결과 중학생중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학생이 3천99명,기본셈을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4천5백27명에 달해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이라도 재수학의 기회를 갖지못한채 무조건 진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연구교수, 기금교수 등의 제도를 법제화,성과 여부에 따라 대학에 의해 정식교수로임용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정시 근거조항을 명시키로 하는 한편 총(학장)-부총(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규정된 교수 직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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