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朴順熙)는 10일, 11일로 예정된 한약조제시험 합격자 발표를 중지시켜 달라며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한약조제시험 합격자결정 절차 정지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한의협회는 신청서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난달 19일의 한약조제 시험문제가운데 68%가 시중문제집과 유사한 문제인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시험과정상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합격자 발표를 중지시켜 달라 고 주장했다.
전국한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출근거부
전국 한의대 교수 2백여명은 10일 오후 大田大 한방병원에서 비상총회 를 갖고 오는 17일부터출근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의대 교수들은 이날 총회에서 정부의 한약조제시험 유효선언은 본격적인 한약 말살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이상 한의대 교수로서 설 자리가 없다 고 전제,오는 17일부터 학교와 병원에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위법여부 재조사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한의사들이 오는 17일부터 사실상 집단휴업에 돌입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약사들의 한약조제시험 유효시비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불만을품고 이사회를 열어 12일부터 5일간은 한의사들이 각자 자기 사업장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17일부터는 자기사업장을 떠나 공공장소에서 무료진료를 하는 형태로 사실상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업자단체가 구성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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