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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가스누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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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등 3명 영장"

속보=서울 강남 가스누출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8일 기계적인 결함이 아닌 관리 및 점검 소홀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짓고 관리 및 안전점검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대한도시가스(주) 사장金泰禎씨(59)와 기술이사 全秀男씨(51), 안전관리부 1과장 金鍾道씨(41) 등 3명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기술영업상무 李基勳씨(54)와 안전관리 1부장 朴光圭씨(47) 등 이 회사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 金씨는 안전관리업무의 총책임자로 있으면서 지난 94년 3월께 기술이사 全씨로부터 경보시설 노후로 작동이 안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5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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