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安剛民검사장)는 18일 주식상장및 기업합병 등과관련, 기업체로부터 각각 6천만원과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증감원 朴根雨 부원장보(54)와 南純度수석조사역(47.부국장급)등 2명을 특가법상 뇌물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로 각각구속했다.
검찰은 또 동해투자금융 주식을 공개 매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솔제지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 증감원 柳宇一부원장보(52)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증감원간부 6명에 대해서는 증감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기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白源九 前증감원장(56)을 특가법상뇌물수수혐의로, 증감원 간부에게 주식상장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韓澤洙 재경원 국고국장(46)을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감원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10개업체 가운데 金홍식 성지건설 대표와 林창욱 미원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신진피혁 회장 余일균,유양정보통신 사장 朴양규, 대전피혁 회장 趙웅래씨등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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