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8년부터 외국인에게 은행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산업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지배하는은행에 대해서는 국내 진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자본이 해외에서 설립했거나 인수한 은행이 다시 국내로 진출하는 것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윤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은 18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은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적용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심의관은 아울러 국내 대기업이 외국현지에서 설립 또는 인수한 은행의 국내로의 逆진출 역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불허 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허용하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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