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되는것을 틈타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업체가 늘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수시로 기업별 사후조사를 실시,관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처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수입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되풀이될 경우 신속한 통관이라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고수입업체가 신고한 수입물품 가격을 그대로 인정, 수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그러나 수입물품 유통과정 추적조사 또는 자체 수집 정보에서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수입가격을낮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전문조사요원을 해당 기업에 파견,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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