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검찰측의 12.12사건 관련 증인 신청으로 12.12, 5.1815차공판이 속개됐다.
검찰은 崔圭夏 前대통령,鄭昇和 前육군참모총장 등 31명을 12.12사건 관련, 증인으로 재판부에신청했다.
金永一재판장은 이에 대해 증인채택 결정을 위해 잠시 휴정을 하겠다며 오후 2시30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30분 재판이 재개되자 金재판장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31명중 崔圭夏前대통령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여부는 보류하겠다며 검찰에 12.12사건에 대한 피고인 보충신문을 지시했다.
◇검찰 보충신문
-金相喜부장검사=피고인은 79년 11월6일 10.26사건 수사결과 발표이전에 이 사건수사에 참여한백동림 합수부 수사1국장으로부터 정승화총장이 이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全斗煥피고인=그 사람은 수사책임자가 아니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金부장검사=12.12 당시 조홍대령의 준장진급 축하를 위한 연희동 만찬모임을 주선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등 정승화총장 계열 장군들을 초청한 것은 정총장연행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신현확총리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정총장을 연행하고 이를 최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요.
△全피고인=본인이 정총장 연행보고를 위해 총리공관에 처음 갔을때는 신총리는 자리에 없었고최대통령은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국방부장관이 오면 재가하겠다고 말했다.-金부장검사=박희도 1공수여단장에게 국방부를 점령하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국방부로 연행하라는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까.
△全피고인=국방부를 보호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있은 것은 국방부 경비병이 발칸포를 발사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또 최대통령이 정총장연행 재가를 위해 국방부장관을 찾기 때문에 총리공관으로 모셔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蔡東旭 검사의 보충신문이 계속됐다.
-蔡검사= 중앙청, 육군본부, 국방부 등에 병력출동을 요청하면서 崔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었죠.
△全斗煥피고인= 그렇습니다.
-蔡검사= 경복궁 등 특정경비지역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면 내란이아닙니까.
△全피고인=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대통령 보호를 위해 병력을 요청한뒤 청와대비서실에 전달했습니다.
-蔡검사= 병력동원은 尹誠敏 육참차장과 張泰玩수경사령관의 반란으로 판단했기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한채 독자적 판단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全피고인= 시간 여유가 없어서 즉각 대응했으며 국방차관에게는 보고했습니다.다시 金相喜 부장검사의 신문이 있었다.
-金부장검사= 12.12 다음날인 13일 아침 盧載鉉 국방장관을 찾아가 감사원장을 하시는게 어떻겠냐 고 제의, 盧장관이 불쾌해한 사실이 있지요. 이는 인사권을 쥐고있다는 뜻입니까.△全피고인= 盧장관은 군의 선배이고 은인이셨습니다. 후배로서 엉겹결에 한 얘기로 야단 맞은사실은 없습니다.
-金相喜부장검사= 군 관례상 육군대장을 16일정도만 맡다가 예편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全피고인=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년내에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시킨 뒤 예편할 수있는 것입니다.◇검찰 보충신문
-金부장검사=10.26사태이후 군 인사적체 현상에 대해 군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지않았습니까.△盧피고인=불만이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당시로부터 몇년전에는 인사적체 현상으로 불만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나 79년 당시에는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됐었습니다.
-金부장검사=12.12당일 9사단 병력을 출동시킨 시각이 밤 9시40분이 아니었습니까.△全피고인=아닙니다. 아마 밤 9시40분께 비상보고가 와서 그에 대한 조치만을 이야기한 것 뿐이고 실제로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검찰 보충신문
-金相喜부장검사=12.12당일 밤 9시10분께 30경비단 모임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유학성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崔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통화내용중 참모총장 연행사실을 알고도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崔피고인=육참총장이 연행됐기 때문에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다른 경로를 통해 연행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보충신문
-金相喜부장검사=피고인은 법정에서 특정경비구역 경비를 책임지는 30경비단장으로서 張泰玩수경사령관이 포대등을 동원 아스토리아호텔을 공격선으로 특정경비구역을 공격하려고 할때 시가전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30경비단장으로서 9사단과 2기갑여단의 중앙청 진주도 막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張피고인=9사단과 2기갑여단은 특정경비구역을 공격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반란군이 수경사병력을 진압하고 특정경비구역을 방어하기 위해 출동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金부장검사=12.12 당일 저녁 張泰玩사령관이 부대원을 수경사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일정한시각까지 張世東30경비단장과 金晋榮33경비단장에게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張피고인=김진영대령을 통해 들었습니다.
-金부장검사=직속상관이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장태완사령관에게 자신의 상황을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張피고인=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張피고인을 끝으로 검찰측의 보충신문은 끝나고 변호인측의 보충신문이 시작됐다)◇변호인 보충신문
-李亮雨변호사=피고인이 구속된 날은 지난해 12월 1일이지요. 당시 12.12와 5.18에 대해 아시는내용이 있었습니까.
△全피고인=많이 없었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는 단식중이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이번 수사나 재판이 어차피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심정이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12.12 당일 오후 11시께 노재현국방으로부터 병력출동 금지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全피고인=없습니다.
-李변호사=12.12 당일 노재현국방장관의 병력출동 금지 지시를 어기고 먼저 병력을 출동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全피고인=수경사 병력을 출동시킨 장태완사령관과 윤성민육군참모차장이 분명한 반란군입니다.◇재판장 신문
-金榮一재판장= 박임항사건 이 몇년도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全피고인=정확하지는 않지만 62년으로 기억합니다.
-金재판장=그 사건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全피고인=쿠데타 사건입니다.
-金재판장=박임항의 당시 직책과 계급을 아십니까.
△全피고인=3성 장군이었고 1군사령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金재판장=당시 수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全피고인=보안사에서 했습니다.
-金재판장=당시 보안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했습니까.
△全피고인=일단 구두로 보고하고 先조치 後보고 했습니다.
-金재판장= 尹필용 사건 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건내용을 요약하면.
△全피고인=73년에 일어났습니다. 尹장군은 당시 소장으로 경비사령관을 맡고 있었으며 朴正熙대통령에 대한 말을 잘못해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金재판장=정승화총장도 합수부에서 연행하기 전에 보고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인사조치후 취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全피고인=朴대통령이 시해된 권력공백상황에서 崔圭夏대통령도 계엄사령관의 눈치를 볼 정도로계엄사령관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朴임항사건이나 윤필용사건 때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金재판장=정총장 연행시각과 대통령 재가시간을 보안때문에 맞췄다고 진술했는데 대통령보고도보안문제를 신경써야 합니까.
△全피고인=대통령 주위에는 비서들도 많고 안정이 안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해서 탄로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金재판장=황영시, 노태우등의 피고인들을 12월12일 30경비단에 모이게 한것은 최규하대통령이정승화총장 연행을 재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것 아닙니까.
△全피고인=재가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면 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金재판장=최대통령을 두번째 찾아 갈때 30경비단에 있던 6명의 장군과 같이 간것은 군대내에피고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全피고인=최대통령에게 관례를 설명하려고 같이 간 것입니다.
-金재판장=계엄사령관이 없을 경우 합수부장이나 보안사령관은 주요사항을 계엄부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에게 정총장 연행에 대해 보고했습니까.
△全피고인=특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본인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金재판장=도대체 여러 군지휘관이 한꺼번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선조치 후재가 가 관례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全피고인=그렇지 않습니다.
-金재판장=피고인 스스로가 직접 군선배인 장태완장군 등을 상대로 정총장 연행에 대해 설득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全피고인=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全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주신문이 끝나고 盧泰愚피고인에 대한 주신문이 이어졌다.◇재판부 주신문
-金재판장=피고인은 전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니까 정총장 연행에 대해 30경비단에 모인 다른 피고인보다 더 빨리 의견을 나누었을텐데요.
△盧피고인=12월12일 앞주에 외출나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金재판장=전피고인과 정총장을 합수부로 강제연행하자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盧피고인=강제연행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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