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계획구역내 아파트.공장 설립

"기반시설계약 반드시 맺어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아파트 단지나 공장을 지을때 사업자는 주차장, 진입도로, 공원, 놀이시설등 공공 기반시설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담은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사업자가 계약서에 서명해놓고도 계약을 위반하면 민사소송을 감수해야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사업자는 아파트 건설, 재개발, 공단조성 등의 사업을 벌일때 가급적 이윤을많이 남기기 위해 공공기반시설은 법정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성, 사업이 끝난 뒤 사업자와주민간에 마찰을 빚어왔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의 인허가 권자인 시장, 군수가 이들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 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공기반 시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 사업자와 주민간에 이견이 있으면 자문기구인 해당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의견조율을 거쳐 권고안을 내도록 하고 권고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계약을 거부할 경우 인.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만약 도시계획사업자가 계약서에 서명해놓고도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주민들을 대신해 인.허가권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자는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막대한 손해를 볼 수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사자 협의 규정을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오는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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