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자치단체 무단점용 私有地

"'사용료 물라' 잇단판결"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도로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사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가 보상가는 지가 재평가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보상가 현실화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 15단독 이윤식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경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경산시는 김씨의 토지를 무단 점용해 5년간 사용해온 사용료 6백59만원을 지급하라 고판결했다.

또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김성엽 판사는 지난달 김모씨등 2명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청구 소송에서 남구청은 도로로 점유해온 토지의 5년간 사용료 4백4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0년 부터 지금까지 앞산순환도로로 사용된 김씨등 땅의 사용료를 월 6만6천5백60원씩으로 계산 지급하고 보상가 책정은 지가 재평가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로등으로 사용될 경우 반환이 어려워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개인과 자치단체간 시비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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