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8일 교사들의 금품수수와 잡부금징수, 폭력등 교육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지적, 교육개혁 차원에서 부조리를 근절하라고 각급학교에 지시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기관장까지 연대해 엄중문책하겠다는 복무지침을 내렸다.
교육청은 복무지침에서 △학생이 학급임원으로 선출된데 대한 보너스형태의 촌지 △내신성적과관련한 뇌물성촌지 △소풍.운동회와 관련한 행사성 촌지와 학교에서 학급별로 찬조액을 할당해일률적으로 모금하는 형태의 찬조금, 학부모회.육성회 임원들에게 할당하는 찬조금 등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교환경정리비용등 제반경비를 갹출하거나 졸업생들이 학교나 교사에게 기념품을 주기위한잡부금징수를 하지말도록 지시하고 지나친 사은회경비를 부담하는 사례등을 지적했다.특히 부교재선택과 교복구입등을 둘러싼 부조리 유형으로 △특정 부교재 선정을 둘러싼 채택료제공, 특정업자와 결탁한 공동구매 △교복의 특정업체 알선및 안내, 특정업자 지정및 공동구매등 사례를 열거하고 반드시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관련 부조리가 끊이지않고있어 부조리척결 복무지침을 내리게 된것이라 밝히고 부조리를 근절하지 않고는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수 없는만큼 교육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학부모에게도 교육부조리 방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각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를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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