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18차 공판이 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李熺性.周永福피고인에 대한 5.18반대신문과 함께 12.12당시 申鉉碻 국무총리, 崔侊洙 대통령 비서실장,禹國一 보안사참모장,丘正吉 대통령 특별경호대장,白東林 합수부 수사1국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李.周피고인을 상대로 한 변호인측 반대신문과검찰측 보충신문을 진행, 5.18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공판에서 申씨등5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李피고인은 반대신문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사태의 심각성을 광주시민과 온 국민에게 알려 사태가 무력출동없이 수습되도록 호소하기위한 것이었다 며 그전에 이미 현지에서는 실탄배부가 이뤄져 여러건의 총격전이 있었던만큼 자위권 보유천명이 큰 의미가 없었다 고 진술했다.
周피고인은 이어 李계엄사령관이 尹興楨 전교사령관을 蘇埈烈장군으로 교체하는 인사안을 全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했었다고 본인에게 말했다 고 주장, 전교사령관 교체과정에 全피고인이 개입했었음을 간접시사했다.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崔 前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金仁先 당시 참모총장 경호장교는 오는 8일 출석,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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