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州] 원전건설로 이주된 주민들이 통상산업부의 원전예정지역 확대 지정으로강제 철거당하게 돼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곽석재씨등 월성원전주변지역 20여명의 주민들은 이주보상금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 20동과 관리사 3동,창고 17동, 퇴비사 1동, 축사5동등 건축물 46동을 착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20일 통상산업부가 봉길 1.2리와 양남면 나아리 일원을 전원사업(5.6호기) 지역으로 확대 고시하면서 건축허가 불가지역으로 묶였다.
이때문에 이미 입주를 완료한 주택과 부속건물등 24건이 무허건물로 고발되는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무허건물들은 원전예정지 고시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건축신고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발생했다.
한편 경주시는 통상산업부에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11월15일 건축허가 불가 회시로 무허건축물 시정명령계고서 발부에 이어 행정대집행을 위한 영장발부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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