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18차 공판이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李熺性.周永福피고인에 대한5.18 반대신문과 함께 12.12 당시 申鉉碻 국무총리, 崔侊洙 대통령 비서실장,丘正吉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禹國一 보안사참모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申 前총리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全씨측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鄭昇和 육
참총장을 연행한 것은 직속상관에 대한 하극상 이라며 그러나 당시 재가과정
에서 全씨 등으로부터의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 고 진술했다.
崔 前비서실장은 全.盧씨등이 긴급조치권 발동에 의한 비상기구의 설치를 추
진하려고 하자 崔규하 당시 대통령은 이를 계속 반대, 盧피고인을 청와대로 불러 설득까지했다며 이에 全씨등은 당초 방침을 바꿔 대통령자문기구 형태의
국보위를 설치하게 됐다 고 답변했다.
禹 前보안사 참모장은 鄭총장 연행후에도 신군부측 지휘관들이 자대로 복귀하
지 않고 보안사에 계속 남아있었던 점과 30경비단 장성모임이 병력동원을 위한 것이었고 신촌모임은 일부 육본측 장성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全
사령관이 본인에게 말했던 점에 비춰 볼때 12.12는 명백한 반란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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