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고있으나 검사후 한달이지나도 검사결과를 알려주지않아 검진자의 불만이 높다.
검진결과통보가 현재처럼 한달이상 늦잡좨질경우 급한 질병이면 상당히 악화될수있는 충분한 시간이어서 검사의 목적인 질병예방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않을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성인병검진기관은 검사후 15일 이내에 의료보험조합에 결과를 통보하고, 조합에서는 10일이내로 검진자에게 통보토록 돼있어 정상적인과정을 밟아도 25일은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검진기관에서는 일손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에 보내는 기한인 15일을 거의 지키지않고 미루기 일쑤여서 검사후 한달이 지나도 보험조합에 결과를통보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수성구 상동의 김연옥씨 (38)는 검사를 받고 한달이 지나도 결과를
알수없어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 25일정도 여유를 둔것은 이용자 편
의보다 의보조합이나 검진기관 편의만 생각한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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