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 청각 장애가 있는 선천성 농아자라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정상인의 80%%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장애자 유모씨의부인 박점순씨(선산군 산동면)가 가해자 김모씨(영주시 휴천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촌 일용 노임은 농사 경험과 육체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나 청각 장애가 노동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인 노임의 80%는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1억4천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원고 박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맥브라이드의 장애등급표를 들어 정상인의 50%%에 해당하는 배상을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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