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입해 가스의 안전관리와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만 ㎏당 4.5원씩 부과해 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 대신 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부과금을 새로징수키로 했다.5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과 관련,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특별회계에 편입하고 LPG와LNG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LPG와 LNG에 얼마정도의 안전관리부과금을 징수할지는 앞으로 재정경제원과 협의해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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