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아性감별 처벌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醫協 정면반발"

정부가 新인구정책의 핵심과제로 출생성비 바로잡기 를 선정, 태아성감별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가정면 반발하고 나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태아성감별 등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5월말 입법예고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발때문에 개정작업이 지연되고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현재 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는 7~10개월의 자격정지, 2차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는 처벌규정을 1, 2차 구분없이 적발 즉시 면허취소하는 것으로 돼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태아성감별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성비불균형을해소하기 위해서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근절하는게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