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

12.12재판 破局은 막아야

12.12및 5.18사건 재판이 全.盧 두前職대통령의 재판거부와 이들 변호인들의 1심변론포기선언으로파국에 직면한 것은 그 잘잘못이 누구에 있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 퍽 유감스럽다.지금까지의 기세로 미뤄봐 자칫 역사적인 재판은 全.盧 두피고인의 불출정에 의한 궐석재판으로1심판결이 내려지는 파행도 예견되는 상황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재판은 金泳三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라는 결단하에 사상유례가 없는 두前職대통령을 비롯관련피고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된 준엄한 역사의 심판장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다.이런 배경을 깔고 있기에 어느 재판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판을 통해 12.12사건의 군사반란과 5.18사건의 내란행위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이 과연 무엇이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대다수 국민들이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 있다.

그런데 1심재판 막바지에 돌연 全.盧 두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재판장이 재판진행에 앞서 有罪의豫斷을 갖고 있고 週2회 공판으로 충분한 변론권행사가 불가능하다며 1심변론포기를 선언했다.물론 이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앞서 언급한 최고 死刑이 선고될수도 있는 국사범이고 역사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재판의 신속성보다 실체적 진실규명에 무게를 두는게 어느모로든 타당성을 갖고 있다. 또 이것이 이 재판의 본질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사 피고인들의 법정구속만기일이 지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규명에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타당한 조치일 수도 있다. 이건 독일이나 일본등지의 국사범 재판선례에서도 있어온 것이기도 하다. 설사 유죄선고가 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릴수 있는 모든 방어권을 허용해줘야 그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 지금 증인신문단계에 접어들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형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변론포기.재판거부라는 돌출행동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온 성실성과는 판이해 그들의 순수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말해 법조계 안팎에서 진단하고 있는 재판지연.판결에 흠집내기등등의 고도전술 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선 더욱 설득력을 갖기에 지금이라도 당초의 그 성실성을 되찾아 끝까지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판부도 여러가지 고충이 많겠지만 재판의 신속성만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일정에 쫓기는듯한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좀더 유연하게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한다.

변론권 불충분과 신속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것만은 사실인 점을 감안, 운영의 묘를 십분 살려 이 재판의 결과가 파행 판결 이라는 오명만은 듣지 않게 보다 신중히 대처해주길 거듭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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