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兄선거에 불법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년6월 구형"

【金泉】대구지검김천지청 宋相奎검사는 16일 사전선거운동및 불법문서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언배피고인(30.김천시 신음동 우방아파트)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임피고인은 지난총선때 모당공천을 받아 국회원의원선거에 출마한 형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형이 운영하는 모장학회 벽등에 형의 이름을 표기한 사무실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2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우송한 혐의로 지난4월30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