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관계 거부 아내에

"흉기로 찔러 2주상처"

대구달성경찰서는 17일 모우체국 소속 직원 권모씨(32.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2)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일 오후8시20분쯤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모씨(28)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 흉기로 박씨의 좌측팔과 어깨.배 등을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결혼한지 3년만인 93년 딸 하나를 둔채 가정불화로 이혼한 권씨부부는 지난 5월 재결합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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