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죄신고 보상금제 가 시민들의 낮은 신고의식과 홍보부족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18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북도내에는 지난 한해동안 고작 살인 4건등 70건의 범죄신고가있어 보상금 4천6백만원이 지불됐으며 올들어서도 지난6월까지 37건의 신고에 보상금 2천3백60만원이 지불돼 지난해와 비슷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들은 그러나 지불된 보상금의 대부분이 교통 뺑소니사건에 집중되는등 효율적인 범죄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청이 지난해 지불한 보상금중 뺑소니신고는 33건에 2천만원으로,전체의40%%이상을 차지했다.실제 회사원 김모씨(21)는 지난달24일 밤 9시50분쯤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국도상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던 승용차를 추적한후 번호판을 확인해 신고, 경찰이 뺑소니운전자를 검거함에 따라 보상금 1백만원을 받았다.
지방청 이양기수사1계장은 경제사범등 지능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제보등 신고가 사건해결을 위해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범죄신고를 부끄러워하거나 보복을 우려,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이계장은 많은 보상금을 주려고 해도 해당되는 적절한 신고행위가 없는 실정이다 며 적극적인 범죄신고가 민생치안 확립의 최선책임을 시민들이 인식해줄 것 을 부탁했다.이에 따라 지방청은 이날 관내 24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범죄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강도,강간등 5대범죄를 비롯,54개 범죄에 대해 5백만~5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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