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어민들이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자유판매할 수 있는 수산물에숭어, 청어, 삼치, 보리새우, 꽃새우, 바지락, 미더덕을 비롯한 31개 품목이 추가된다.
수산청은 28일 다음달부터 제2단계 수산물자유판매제가 실시됨에 따라 생산자가 위판장을 거치지않고 직접 판로를 결정할 수 있는 품목이 기존 31개에서 62개로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자유판매되는 수산물은 다음과 같다.
△어류:서대, 농어, 망둥어, 양태, 숭어, 뱅어, 전어, 청어, 밴댕이, 삼치, 임연수어(이상11개품목) △갑각류:대하, 중하, 보리새우, 젓새우, 닭새우, 꽃새우, 기타새우(이상 7개품목) △패류:소라고둥, 골뱅이, 바지락, 백합, 개량조개, 기타패류(이상 6개품목) △연체류및 기타수산동물:꼴뚜기, 기타연체동물, 미더덕, 기타 수산동물(이상 4개품목) △해조류:말, 가사리, 기타해조류(이상 3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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