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道] 정부가 거택,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융자해주고 있는생업자금이 농사자금에 비해 이율이 높고 절차가 까다로워 개선책이 요구되고있다.
거택,자활보호대상자에게 세대당 융자해주는 생업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5년거치5년균등상환 조건이다. 그러나 이율이 지난해 연6%%에서 올해 6.5%%로 인상돼농사자금 연 5%%보다 1.5%%포인트나 높은 실정이다.
또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2명의 보증인과 인감증명등을 갖춰야 융자금 신청이 가능해 지원자금이 남아돌아도 보증인을 구하지못해 생업자금 융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
청도군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1천5백99세대(3천3백66명)에 이르고 있으나 상반기에 고작 7세대에게 6천4백만원이 융자됐고 하반기 생업자금방출을 위해 접수중에 있으나 서류구비가 어려워 현재까지 단1건도 접수되지않고 있다.
또 성주군 경우도 상반기 6세대 5천5백만원,고령군 6세대 6천만원,칠곡군 5세대4천8백만원등 경북도내 시군 대부분이 5명~10여명에게만 지원됐고 하반기 신청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군관계자는 생보자에게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지원융자하는 생업자금 이율이일반농사자금 이율보다 높은데다 서류가 까다로워 신청을 못하고있는 실정 이라며 생보자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율을 낮춰주고 서류도 줄여주어야 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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