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행정절차법 철저한 검증을

정부가 국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입법예고한 행정절차법은 일단그 취지나 효과측면을 고려해볼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실 행정처분에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청문절차등 일부제도는 이미 지난 87년에 실시하려다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무산된 전철도 있기에 98년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당초의 취지대로될지 의문이 없지도 않다. 문제는 앞으로 시행단계까지 거쳐야할 공청회등 검증과정에서 철저한대비가 있어야 이 제도는 제대로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행정절차법의 요지는 크게 나눠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가 행정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이나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에 불복할땐 반론권을 부여하는 청문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쓰레기소각장.原電부지 선정등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주민이해와 상충되는정부의 정책.제도.계획에 대해선 적어도 20일전에 반드시 예고, 주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도록 법제화한다는게 요지이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그야말로 투명성이 보장되는 이같은 주민편의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면더이상 바랄것도 없이 환영할만한 조치임엔 틀림이 없다.

또 이같은 문제는 때늦은 감도없지 않을만큼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던 대민행정의 요체이기도하다. 도리어 이같은 제도를 지금에 와서 새삼 끄집어낸 그 자체를 두고 의아하게 여길 국민들도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행정절차법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 대부분이 사실상 그동안 고질적 민원으로 일선행정관청이 골머리를 앓아온 내용들이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 이같은 문제해결에 법이 없어서 실현되지 않은것도 아니다. 문제는 특히 지방자치제실시이후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팽배, 원천적으로 행정행위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데 그 근원이 있다는데서 각종사회문제가 야기돼온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민원문제를 사전예고 여론수렴이란 제도만으로 행정행위 그자체가 실현될 수 있을까가 큰 난관이다. 또 청문제도만 해도 지금도 어느정도 허용되고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청문자체의 결정, 참석범위등을 행정관청이 주도하도록 한것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일선기관의 행정력이 그 많은 청문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이 제도자체가 퇴색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제도계획등에 관한 내용이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해가 상충되는 식으로 극히 추상적인 것도 좀더 구체화시켜야할 애매모호한 대목이다. 이 제도의 성사와 그 실효성은 이같은 문제점 보완이 어느정도충실한가에 달려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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