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국민회의가 2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 개정안 등 地自體지원 관련법을 제.개정 하겠다고 발표하자 당리당략적인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회의의 입법에 대해 신한국당이 이날 보인 반응은 당장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관련법 등 제도개혁방안을 논의할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與野 격돌양상을 가늠케 한다.
신한국당측은 예컨대 서울시장에게 인사권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회의의발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근본 원인이 서울시장의 권한 제약 때문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오히려 인기영합적인 단체장의 태도가 문제라는 반응이다.
국민회의가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를 주장하는 주민투표제 의 경우도 직접민주주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취지는 긍정적이나 현 시점에서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를 증폭시킬 수 있고 지역분쟁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들이다.金炯旿기조위원장은 지역 운영의 중대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경우 국가와지역주민간의 마찰과 분쟁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으며 주민의 인기에 영합한 정책만을 구사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고 지적했다.
金위원장은 지난 14대 국회 내무위에서도 주민투표제 도입문제가 제기됐지만법 자체가 지자체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지역이기주의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흐지부지 됐다 고 말했다.
제도개선특위위원인 洪準杓의원도 주민투표제는 일종의 리콜제도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인데 비용이 너무 들 뿐 아니라 행정을 정쟁으로 치닫게 할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洪의원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대가 안돼서 자치가 잘 안된다거나 자치단체에 대한 인사권 등 통제권이 없어서 시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발상은 趙淳시장과 국민회의의 단견 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치는 행정이지 결코 정치가 아니다 면서 단체장들이 행정업무 대신경조사 참여에 열을 올리거나 다음 선거를 위해 일종의 유세를 하고 다니는 행태가 더 문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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